급여 기준에 따르면 월차수당 및 보건 수당은 일급 즉 기본급의 30분의 1을 적용한다.
단 월차수당은 결근이 없어야 지불되며
보건수당은 여자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월차 수당 공식을 보면
=IF(VLOOKUP($A3,근태기록,MATCH("결근",근태제목,0),0)=0,$E3/30,0)
간단하게 말하면
=IF(결근횟수=0, 기본급(E3) / 30, 0)
즉 결근횟수가 0 이면 기본급 / 30의 값이고 아니면 0의 값이다 라는 뜻이다.
결근횟수는 "근태기록"에 해당 사람의 행에서 "결근" 이라는 열의 값에서 가져오면 되므로
VLOOKUP($A3,근태기록,MATCH("결근",근태제목,0),0)
VLOOKUP() 을 이용해 해당 사람의 행에서MATCH() 함수로 찾은 열번호의 값을 가져왔다.
이 값이 0 이면 E3/30 의 결과를 월차에 넣고 아니면 0의 값을 넣게 된다.
다음은 보건수당인데 보건수당은 여자인 경우 무조건 지불한다.
결근이 있어도 보건수당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근공제에서 공제한다.
식을 보면
=IF((VLOOKUP($A3,직원명부,MATCH("성별",명부제목,0),0)="여"),$E3/30,0)
간단하게 말하면
=IF(성별="여", 기본급(E3)/30, 0)
즉 성별이 "여" 이면 기본급(E3) 의 30분의 1을 아니면 0을 계산하란 뜻이다.
성별은 "직원명부"의 해당 사람의 행에 "성별" 이라는 열에 있으므로
VLOOKUP($A3,직원명부,MATCH("성별",명부제목,0),0)
의 함수를 이용해서 "직원명부"에서 해당사람의 "성별" 데이터를 가져왔다.
다음에 나올 결근공제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결근이 없을 경우에는 월차수당이 나오고 결근공제는 없다.
결근이 1일 일 경우에는 월차수당은 안나오고 결근공제는 없다. (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결근이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차수당도 안나오고 결근공제는 결근일수 - 1 을 적용한다.
보건 수당은 무조건 지불하고
결근이 있을 경우 (2회이상) 결근 공제를 통해 다시 빼앗는다.
급여관리 파일 -> PAYROLL.xlsx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