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보자.
거래명세표는 세무상 공식적인 자료가 된다.
견적서는 상호 거래상의 스펙과 비용을 사전에 약속하는 거래상 사적 문서라면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의 기본 증빙서류가 되므로 공적문서에 해당된다.
물론 부가세 세무 신고의 증빙이기도 하지만 재고 수불 및 거래 대금 관계의
증빙 문서이기도 하며 또한 물품 인수를 증빙하는 자료로도 쓰여 지게 된다.
따라서 이 거래명세표의 특정 부분에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인)" 의
내용이 추가 되고 물품 인수시 서명을 받으면 인수증의 역활도 되는 것이다.
거래명세표는 견적서와 같이 세부적인 스펙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상호간에 물품 전달과 인수시 견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가만 확인 하면 되고
거래명세표에는 그냥 단위 품목의 제목과 수량 단가 금액 세액등만 표기하면 된다.
거래명세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2부가 작성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출력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아무거나 내 갖고 니 주면 된다.
또 밑은 내용은 위의 각 내용과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림에는 위의 것만 설명한다.
공급자 사업자 내용은 그냥 자기 업체의 사업 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이 내용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
날짜는 TODAY() 를 사용해서 금일 날짜로 하였으나 이는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
B6 의 상대거래처 상호는 견적서의 거래처명 견적서!B4 를 불러왔으며
셀서식의 표시형식을 역시 @"님 귀하" 로 하여 뒤에 "님 귀하" 가 붙도록 하였다.
다음 금액은 각 품목의 금액의 합계인 I24 와 세액의 합계인 O24의 합계로 하였다.
이 금액을 견적서의 합계금액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세액 별도의 경우에는 견적서의 합계금액 * 1.1 로 10%의 부가세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품목들 입력 라인은 그냥 견적서의 품목분류(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와 각 모델명을 &로 연결 시켰다.
18행 부터는 견적서의 19행 부터의 내용을 차례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각 품목의 수량 단가도 견적서의 내용을 그대로 불러 오도록 하였다.
다음 금액을 보자. I14 셀이다
=IF(견적서!$C$31=1,INT(견적서!G9/1.1),견적서!G9)
견적서 시트의 C31 의 값이 1이면 즉 견적서 하단의 "세액포함" 옵션단추가 선택되어 있으면
금액은 견적 금액 / 1.1 이 된다는 뜻이고 아니면 그냥 견적서의 금액이 금액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견적금액/1.1 앞에 INT() 함수를 써서 정수로 변환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식에는 소숫점이 나타나지 않아 정수로 보이지만 소숫점이 포함된 실수가 되어
세금계산서 출력시 금액 세액 출력에 문제가 발생된다.
다음 세액을 보자 O14 셀이다.
=IF(견적서!$C$31=1,견적서!G9-I14,I14*0.1)
마찬가지로 견적서 시트의 C31 의 값이 1이면 즉 견적서 하단의 '세액포함" 옵션단추가 선택되어 있으면
금액 + 세액 = 견적금액 이 되어야 하므로 세액은 견적금액 - 금액 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견적금액의 끝자리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세액별도" 의 경우라면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이므로 세액은 금액 * 0.1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각 품목의 금액과 세액이 계산되면 밑의 합계금액은 위 각 라인의 금액과 세액의 합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과 세액의 합계금액의 합이 B10 셀의 금액으로 계산되게 되어 진다.
영업관리 샘플. : Sale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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