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삼이가 구걸업과 넝마 수집업을 때려치고 껌판매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수익을 거둔 사연을 이전 블러그 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이때 까지는 아주 단순한 매입과 매출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분기법으로 빼서 나온 매출이익을 그냥 대차대조표 상에 당기순이익 대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 여러가지 이외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냥 대차대조표 한장에 모든 것을 기재하기에는 복잡하여
별도로 이익금을 계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또 매출원가 계산도 분기법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블러그에는 총기법과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5화 춘삼이의 사업이 복잡해 지다 ~~
그동안 춘삼이는 껌가게에서 껌을 200원씩에 사서 버스와 전철을 오르내리며 1,000원씩에 강매아닌 판매를 하였습니다.
돈도 무지 많이 벌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위 말타면 경마잡고 싶어진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날 춘삼은 좀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껌값을 올려? (매출수익의 증가) 그러면 팔리는 양도 줄어들고 잔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고 ..
그럼 더 싼 껌을 사? (매출원가의 감소) 했는데 박하맛 껌이 제일 싼 것이고 그 이하의 껌은 없고..
해결책은 단하나 껌을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옛날 넝마를 주어 팔 때는 돈 한푼 안들이고 그냥 길에서 주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팔아야 할 것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몇천원 밖에 못 버는 넝마 수집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껌을 꽁짜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려러면 도둑질 밖에는 방법이 없고 진짜 소년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죠?
일단 껌가게에 가서 주인과 흥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춘삼 : 안녕하셈?
주인 : 어 우리 훌륭한 고객 춘삼님 오늘도 껌사러 오셨나? 몇개를 드릴까?
춘삼 : 예 일단 20개를 가져갈 텐데 말입니다. 그게~~~
주인 : 그게? ... 왜? ... 뭐? ... 무슨 문제라도? (약간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춘삼 : 그게 말입니다. 껌값이 비싸도 너어무 비싼것 같지 말입니다.
주인 : 아니 비싸다니 이 껌은 어디서나 200원에 파는 거라고.. 나도 남는 것 별로 없어 ..
춘삼 : 그게.. 한 두개씩 사면 몰라도 저 처럼 하루에 100개 가량 사는 사람한테 제 값을 다 받고 판다는 건..
주인 : 그래 그래 자네가 많이 팔아주기는 하지. 그렇다고 공정거래가격이란 것이 있는데.
춘삼 : 문자 쓰지 마시고요. 저 옆집에서는 10개 이상 사면 깍아 준다고 하던데.. (물론 거짓말)
주인 : 헉!! 고오래? 옆집 어느 놈이 고딴 소릴하는가? 어? 어떤 놈이야?
춘삼 : 어 쓸데 없는 말씀 접으시고요. 안 깍아 준다면 전 딴데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인 : 춘삼! 춘삼! 젊은 사람이 왜 이리 성질이 급한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우리 말 좀 해 보세.
이리하여 춘삼과 껌가게 주인은 박하껌 매입가격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전개하였고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 하였습니다.
하루 매입 10개 까지는 200원을 받는다.
이후 10개씩 구매할 경우 10개 마다 10원씩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최종 50개 이후는 무조건 150원에 공급한다.
는 공급계약을 맺게됩니다.
즉 처음 10개은 200원 다음 10개는 190원에 다음 10개는 180원 50개 부터는 무조건 150원
껌가게 주인이 공장에 껌을 사올 때 개당 140원에 사오기 때문에 150원 이하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껌가게 주인은 우수고객인 춘삼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매입장부까지 펼쳐 보이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자 여기서 두 회사간의 이익을 향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춘삼은 자신의 이익의 증가를 위해 상대 거래처의 손해를 요구했고
껌가게 주인은 자신의 이익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의 감소를 감수했습니다.
결국 춘삼이 승리한 다툼이었습니다.
춘삼은 '갑'의 입장이고 껌가게는 '을'의 입장으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20개를 구입했는데
10개는 200원에 나머지 10개는 190원에 총 20개를 3,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춘삼이 버스에 올라가 껌을 5개를 팔면 그게 200원 짜리를 판 것인지 190원 짜리를 판 것인지
당장에 매출원가를 알아내기 힘들어 진 것입니다.
또 50개 이상을 팔 경우에는 판 껌의 매입가격이 200원 부터 150원 까지 다양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도데체 판 껌의 구입가격이 얼마 짜리인지 즉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 당시에 매출원가(구입가격)을 일일히 구분해서 매번 매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고 무조건 매출총액만 기재하고 나중에 원가를 분석해서 매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을 상품(매출원가)과 매출이익으로 나누지(분기법) 않고 매출액을 통채로 상품으로 분개하도록
하는 것을 총기법(매출 총액 으로 기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000원을 들고 나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매입의 분개는 분기법과 동일합니다.

단가는 200원 짜리와 190원 짜리 각 10개 이므로 나누어 기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가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전철에서 12개를 팔았습니다.

이전의 분기법의 분개와 다르죠?
분기법에서는 대변에 상품계정으로 상품 매입가 (매출원가)와 매출이익 계정으로 매출이익이 분개가 되었는데
이제 상품 매입가(매출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을 상품계정의 대변으로 몰아 놓은 것입니다.
저 대변의 상품금액은 당연히 상품 매출원가와 매출이익이 포함된 금액이고
나중에 수불장을 분석하여 매출이익을 파악한 후 상품에서 떨어내고 손익의 매출이익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파는 족족 매출총액 을 상품의 대변에 분개하는 방법을 총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원가와 이익의 파악은 이따가 장사가 다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껌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조금 묘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버스에서 껌을 파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백원을 내밉니다.
'어 껌값은 천원인데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껌은 필요없고 그냥 살림에 보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앗 나의 본업은 구걸이 아닌데?' 라고 생각 했지만 그냥 받아 챙겼습니다.
자 본래의 영업활동인 껌 판매와 상관없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어쨋던 수익이 발생하여 자산이 유입되었으므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내의 계정으로 가게되고
경영상 수시로 혹은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 계정으로 가게 됩니다.
춘삼이의 이런 동정수익(불쌍해서 주는)은 수시로 또한 하루에 몇건씩 항상 발생하는 관계로 영업외 수익 중
동정수익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삼이가 버스를 탈 경우에 항상 기사님께 꾸벅 절하고 '잠시 영업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대부분 무임 승차를 합니다.
전철을 탈 경우에도 게이트를 살짝 뛰어 넘어 들어가 무임 승차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질 드러운 기사님을 만나면 차비를 내야 합니다. 역무원에게 걸릴 경우에도 표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경비를 우리는 판매와 일반관리비라고 하고 그 안에는 많은 계정과목이 있는데
위에서 처럼 버스나 전철에 탑승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여비교통비' 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오게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산(현금)의 감소는 대변에 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버스와 전철을 오르내리며 영업멘트를 날리고 껌가게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잠깐 담벼락에 기대 앉아 쉬고 있는데 배에서 천둥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영업행위로 얻은 돈은 저녁에 결산할 때까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신조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쫄쫄 굶으면서 참고 견뎠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짓을 왜하는데? 먹고 살기위해서지.. 이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돈이고 뭐고 다 황천행이지..'
'국밥 한그릇 사먹을까? 이건 낭비가 아니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 경비니까...'
'그래 어짜피 이따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내 돈이 되니까 미리 배당받은 걸로 하면 되지..'
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밥을 맛있게 사먹고 심지어는 길에서 파는 맛있는 아이스께끼까지 하나 사서
쪽쪽 빨아 댔습니다.
자 우리는 춘삼의 회계를 맡은 서포터로서 냉철하게 춘삼의 이런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단 국밥 쳐 드신 것은 영업행위(판매)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굶으면서 뛰어 다니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 미련한 놈 ... 이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반드시 써야할 경비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많이 컷구나 라고 느낄 정도니까요.
그러나 아이스께끼는 영업행위와 전혀 무관한 춘삼의 개인적 욕구만을 위해 지출된 것입니다.
아이스께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행위에 차질을 빚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아이스께끼 값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위에 춘삼의 생각을 보면 춘삼은 지출에 대해 두가지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행위를 위한 필수 경비, 또 하나는 결산 이전의 배당
국밥값은 영업행위를 위한 필수 경비로 판매와 일반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직원의 복지와 후생-건강과위생을 위한 경비)
로 분개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아이스께끼 값은 투자자인 춘삼의 추후 배당금을 미리 배당받은 것으로 경비(손해)로 볼 수 없고
다만 금일 추정되는 이익을 미리 처분하거나 배당을 미리 받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 중에 선급 배당금 (법인의 경우) 혹은 대표자 가수금(개인의 경우) 이라는 계정으로
자본의 감소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업으로 발생한 순이익은 그대로 있고 다만 결산 후에 배당할 배당금의 규모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위의 두 경우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옵니다. 이 두 건을 현금으로 지출했으므로 현금(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게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계정이고 대표자 가수금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역시 복리후생비 원장과 대표자가수금 원장 그리고 현금원장에 위의 3가지 사항을 기록해 놓습니다.
국밥을 먹고 바로 아이스께기를 먹고 나니 뱃 속이 꿀꿀합니다. 괄약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데 덴당 공중화장실에 입장료를 받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화장실 입장료 100원에 휴지 300원을 또 지출합니다. -,.-;;
자 화장실 입장료를 복리후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뇨 화장실에서 힘쓰는 동안 영업행위는 중단되고 괜히 아이스께끼를 쳐 먹어서 탈이 난 것으로 판매비로 인정 못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놓기도 뭐하고.. 그냥 영업외 비용 중 잡손실로 놓겠습니다.
휴지는 화장실에서도 쓰고 또 돌아다니며 코도 풀고 하면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매와 일반관리비로
인정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소모품비로 분개하겠습니다.

현금 400원을 대변에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춘삼이 최초의 사업인 구걸업을 하던 사업장을 지나는데 일본 거지 하야시가 추억의 깡통을 놓고
아직까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깡통 속을 들여다 보니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동전이 몇 잎 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춘삼이 과거 자신이 비참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에 주머니 속에서 동전 삼백원을 꺼내 깡통에 던져 놓습니다.
이제 아주 배때기가 불렀습니다. 남 걱정도 하시고..
암튼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훌륭한 목적을 이룬 행위 이므로 경영활동의 하나로 인정하고 영업외 비용 중 기부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주 거칠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깡패입니다. 춘삼이 도망가려 했는데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 중 3,000원을 뺏겼습니다. 앞으로 명동에 오면 꼭 자기한테 3,000원을 상납하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더러운 세상입니다. 춘삼은 앞으로 절대 명동에는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만 생긴 아주 특별한 손해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손실의 재해손실로 처리하거나 도난손실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처리하면 됩니다.

염천교 다리 밑으로 돌아와 오늘 하루의 영업을 결산합니다.
일단 현금원장을 보고 실지로 주머니에 있는 현금 액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래는 각 계정마다 현금 원장처럼 각각 나누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각 계정별로 단 한건씩의 사건만 있으므로 그냥 한장에 다 표시하고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각각의
계정의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이익 특별손실도 모두 뭉틍거려 하나의 원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에 속합니다.

매입시의 단가가 계속 변경되어 매입 단가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출액을 매출원가(구입가)와 매출이익으로 나눌 수
없어서 그냥 매출 총액을 상품의 대변에 분개시켰기 때문입니다.
위 수불장에 의하면 상품 계정의 차변합계는 13,500원이고 대변합계는 75,000원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겁나 팔고 현금도 59,200원이나 남았는데.. 최초 자본금을 빼도 오늘 하루 55,200원을 벌어야 하는데
순손실로 5,8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상품의 매출이익을 계산하기 전의 합계잔액시산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에 들어가야할 매출이익이 지금은 상품의 대변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상품이 자산항목인데도
대변에 잔액이 남은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 것을 수불장을 보고 조정을 해야 제대로 된 시산표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불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재고금액입니다.
재고금액이 계산되면 매입총액 - 재고금액 = 매출원가 즉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매출총액(현재 상품의 대변합계)에서 매출원가를 빼 주면 바로 매출이익이 계산되게 되죠.
그럼 재고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앞의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정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1. 선입선출법 :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의 단가는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한다.
2. 후입선출법 :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의 단가는 먼저 들어온 것으로 한다.
3. 평균단가법 : 3-1 총평균단가법 : 입고 총액에서 입고 총수량을 나눈 평균단가로 지금의 재고 금액을 결정한다.
3-2 이동 평균 단가법 : 출고 당시까지의 입고 금액의 평균을 재고 금액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최종 재고금액을 파악한다면.
최종 재고는 5개 이므로 이는 제일 마지막 4,500원에 구입한 30개 중 5개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개당 150원 짜리 껌이 5개 있다는 것으로 재고금액은 75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면
최종 재고 5개는 처음에 3,900원에 구입한 20개 중 5개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개당 195원 (3,900 / 20) 짜리가 5개 있는 것으로 재고금액은 97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을 평균단가법의 총평균 단가법으로 계산하면
재고단가 = 총매입액 13,500 / 총매입수량 80 = 168,75 이므로 재고금액은 168.75 * 5 = 844원이 됩니다.
만약 이동평균단가로 계산하면
중간 중간의 재고금액은 달라지지만 최종의 재고 단가는 총평균 단가와 동일해 집니다.
이동평균단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이매출 당시의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기법을 써서
현재의 재고금액과 매출원가를 파악하기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즉 현재 매출된 상품의 원가는 회기초부터 지금까지 입고된 상품의 평균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최종적으로 상품의 재고금액은 총평균 단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위의 경우 매출 당시의 매출원가의 단가는 195원 -> 190원 -> 180원 -> 168.75 원으로 계속 변하지만
최종 단가는 168.75로 총평균 단가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상품 매입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쓰면 재고금액이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매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후입선출법을 쓰면 재고금액이 늘어나고 매출원가가 줄게되어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 한가는 각 회사마다 회계 기준을 정해서 선택하면 되고 또 이것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최초 회사 설립시 신고해야 하고 변경시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중간에 위치한 총평균단가법을 써서 재고와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균단가로 계산해 봅니다.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계산된 재고금액은 844원이고
따라서 매출원가는 총 매입금액인 13,500원 - 재고금액 844 = 12,656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13,500원 어치 상품을 구입해서 그 중 12,656원 어치를 팔고 844원 어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매출한 총액은 75,000원 이므로 매출원가 12,656원을 빼면 매출이익은 62,344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상품의 대변잔액은 매출원가(상품대)와 매출이익이 섞여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매출이익을 차감시켜 이를 손익의 매출이익으로 보내야 정상적인 이익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전표를 하나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보면 현재 잔액이 59,200으로 최초 자본금 4,000원을 빼면 55,200원이 오늘 늘어난 부분이고
따라서 이익이 55,200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익금이 56,544로 나왔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차이 1,344원 중 844원은 자산 중 상품의 증가분 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껌 5개가 남아있고 그 금액은 844원으로 계산 되었죠?
처음 사업 시작 때 없었던 재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춘삼이가 이익배당시 현물로 배당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껌가게에 가서 현금 844원을 받고 반품시켜서 현금으로 가져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럼 나머지 500원은?
그건 이미 춘삼이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금 56,544원에서 500원을 아이스께끼 사먹는데 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춘삼이가 결산 후 배당받는 이익금은 미리 배당 받은 500원을 제외한 현금 55,200원과 껌 844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이면 결산을 마치고 회사를 정리하니까 투자한 4,000원도 회수하게 되므로
총 춘삼이 돌려 받는 것은 자본금 4,000원과 이익금으로 현금 55,200원 껌 844원 총 60,044를 돌려 받게 됩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가 정리되었으므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출이익은 그냥 계산된 매출이익 계정의 금액이므로 62,344가 왔고
이 매출이익에서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합계를 차감한 것이 영업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뺀 것이 경상이익이며
이 경상이익에서 특별수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한 것이 바로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춘삼이는 뭐 세금낼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차감전 순이익이 그냥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가수금은 잔액이 차변으로 시산표에 나와 있으나 대차대조표는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는 형태로 와야 하므로
위와 같이 대변에 표시하되 계산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기법과 총기법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블러그는 상품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분기법 총기법으로는 처리하기 힘들어
계정분활방법으로 매출이익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덧글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위 재고금액 산정방법 설명부분 중에
"상품 매입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쓰면 재고금액이 늘어나고 따라서 매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후입선출법을 쓰면 재고금액이 줄어들고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한다고 하셨는데,
선입선출->재고금액감소->매출원가증가->매출이익감소
후입선출->재고금액증가->매출원가감소->매출이익증가
아콤님 글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맞는 것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아콤님, 일련의 강좌에 대한 존경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춘삼이도 화이팅~
파도다님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거 줄고 늘고 하다보니까 제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입선출 -> 재고감소 -> 원가증가 -> 이익감소
후입선출 -> 재고증가 -> 원가감소 -> 이익증가 가 정답입니다.
글을 쓰고 다시 한번 퇴고를 해보고 하는데 실수하는 부분이 간혹 나오는 군요.
좋은 지적이고 즉시 글을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이동평균단가로 계산하면 중간 중간의 재고금액은 달라지지만 최종의 재고 단가는 총평균 단가와 동일해 집니다." 라고 했는데 재고자산의 단가가 점점 상승할 것을 가정하면 '이동평균단가>총평균단가' 이지 않나요 ?
아무튼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한 글을 보니 머릿속이 뚤리는 기분입니다.감사합니다.